제목 |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 개정(2024년 4월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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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제타텍 | 작성일 | |
파일 | 조회수 | 47 |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4. 4. 9.] [소방청고시 제2024-10호, 2024.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감지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함 재질에 따른 UL94 시험 신설(제5조제4호나목)
나. 스포트형 감지기의 표시등 색상, 점멸 방식 규정 및 보정식에 한하여 수신기 확인(제5조제31호, 32호, 33호 및 34호)
다. 감지기 초기화를 위한 자동복귀형 스위치 신설(제5조제33호)
라. 무선식 통신점검 시간 주기 강화(제5조의4제1항제3호가목)
마. 무선식 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도입으로 개정(제5조의4제2항제1호가목, 제2의2호)
바. 작동표시장치 밝기 기준 강화(제6조제2호마목)
사. 전원공급 및 전원차단 반복시험 신설(제7조제1항제2호)
아. 비화재보방지 관련 시험 추가 신설(제8조제3항제1호 및 2호, 같은 조 제5항)
자. 주위온도 시험 강화(제11조제1항, 제2항)
차. 감지기의 인장시험 등 도입(제13조제2항)
카.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부작동시험 강화(제14조제2호나목)
타. 정온식 축적형 및 감도 설계값 시험(제16조제1항, 제2항제1호, 제16조의2)
파. 이온화식 및 광전식스포트형 감지기 감도 설계값 시험 신설 및 아날로그 허용오차 범위 강화(제18조의2, 제19조제5항제2호, 제19조의2)
하. 노화시험, 살수시험, 반복시험 강화(제25조, 제26조의2제2호, 제28조)
거. 광원감시시험 및 자동보정시험 신설(제32조의2, 제32조의3)
너. 표시내구성 시험 신설(제3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