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

IoT 스마트 화재경보시스템

IoT Smart Fire Alarm System Configuration
IoT 스마트 화재경보시스템 구성도

IoT 스마트 화재경보시스템 차별성

기존 유선 화재경보시스템 IoT 스마트 화재경보시스템
센서를 유선으로 연결
무선 RF447MHZ 무선송수신장치
배선공사로 인한 노무비증가
무선 시공으로 노무비 절감
긴 공사기간으로 비용증가
공사기간 단축으로 비용절감
발화위치 파악이 어려움
정확한 발화지점 알림
설치시어려움
설치가 쉬워 간단하게 추가
이상유무 점검의 어려움
원격점검으로 편리한 점검
속보알림기능 부재
지능형 속보 알림기능 지원
감지기-중계기-수신기 모두 유선 공사
감지기-중계기-수신기 무선

유선 감지기 대비 뛰어난 기능 및 경제적 효율성

우수조달 물품 진행 흐름도

나라장터 쇼핑몰 이용방법

조달우수제품

1. loT 스마트 화재경보시스템(RTS01)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연기감지기

  •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 DC3V, 2종, 보통형, 재용형, 무선식
EA 200

열감지기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DC3V, 특종, 공칭작동온도70°C, 보통형, 재용형, 무선식
EA 200

무선중계기

  • R형용,무선중계기
  • AC220V, DC3.7V
  • RF 447MHz
EA 20

화재수신기

  • R형,화재수신기
  • AC220V, DC24V, 960히로
EA 1

자동화재속보기

  • 자동화재속보기
  • WCDMA/PSTN 통신방식
  • AC220V, DC5V
EA 1

모니터링 시스템

  • 통신소프트웨어
  • Rack Cabinet / loT서버
1식 1
2. loT 스마트 화재경보시스템(RTS02)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연기감지기

  •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 DC3V, 2종, 보통형, 재용형, 무선식
EA 150

열감지기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DC3V, 특종, 공칭작동온도70°C, 보통형, 재용형, 무선식
EA 150

무선중계기

  • R형용,무선중계기
  • AC220V, DC3.7V
  • RF 447MHz
EA 15

화재수신기

  • R형,화재수신기
  • AC220V, DC24V, 960히로
EA 1

자동화재속보기

  • 자동화재속보기
  • WCDMA/PSTN 통신방식
  • AC220V, DC5V
EA 1

모니터링 시스템

  • 통신소프트웨어
  • Rack Cabinet / loT서버
1식 1
3. loT 스마트 화재경보시스템(RTS03)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연기감지기

  •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 DC3V, 2종, 보통형, 재용형, 무선식
EA 100

열감지기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DC3V, 특종, 공칭작동온도70°C, 보통형, 재용형, 무선식
EA 100

무선중계기

  • R형용,무선중계기
  • AC220V, DC3.7V
  • RF 447MHz
EA 10

화재수신기

  • R형,화재수신기
  • AC220V, DC24V, 960히로
EA 1

자동화재속보기

  • 자동화재속보기
  • WCDMA/PSTN 통신방식
  • AC220V, DC5V
EA 1

모니터링 시스템

  • 통신소프트웨어
  • Rack Cabinet / loT서버
1식 1
4. loT 스마트 화재경보시스템(RTS04)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연기감지기

  •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 DC3V, 2종, 보통형, 재용형, 무선식
EA 50

열감지기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DC3V, 특종, 공칭작동온도70°C, 보통형, 재용형, 무선식
EA 50

무선중계기

  • R형용,무선중계기
  • AC220V, DC3.7V
  • RF 447MHz
EA 5

화재수신기

  • R형,화재수신기
  • AC220V, DC24V, 960히로
EA 1

자동화재속보기

  • 자동화재속보기
  • WCDMA/PSTN 통신방식
  • AC220V, DC5V
EA 1

모니터링 시스템

  • 통신소프트웨어
  • Rack Cabinet / loT서버
1식 1
5. loT 스마트 화재경보시스템(RTS05)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연기감지기

  •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 DC3V, 2종, 보통형, 재용형, 무선식
EA 50

무선중계기

  • R형용,무선중계기
  • AC220V, DC3.7V
  • RF 447MHz
EA 3

화재수신기

  • R형,화재수신기
  • AC220V, DC24V, 960히로
EA 1

자동화재속보기

  • 자동화재속보기
  • WCDMA/PSTN 통신방식
  • AC220V, DC5V
EA 1

모니터링 시스템

  • 통신소프트웨어
  • Rack Cabinet/loT서버
1식 1
6. loT 스마트 화재경보시스템(RTS06)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열감지기

  •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 DC3V, 특종, 공칭작동온도70°C, 보통형, 재용형, 무선식
EA 50

무선중계기

  • R형용,무선중계기
  • AC220V, DC3.7V
  • RF 447MHz
EA 3

화재수신기

  • R형,화재수신기
  • AC220V, DC24V, 960히로
EA 1

자동화재속보기

  • 자동화재속보기
  • WCDMA/PSTN 통신방식
  • AC220V, DC5V
EA 1

모니터링 시스템

  • 통신소프트웨어
  • Rack Cabinet/loT서버
1식 1
7. loT 스마트 화재경보시스템(RTS07)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연기감지기

  •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 DC3V, 2종, 보통형, 재용형, 무선식
EA 25

무선중계기

  • R형용,무선중계기
  • AC220V, DC3.7V
  • RF 447MHz
EA 1

화재수신기

  • R형,화재수신기
  • AC220V, DC24V, 960히로
EA 1

자동화재속보기

  • 자동화재속보기
  • WCDMA/PSTN 통신방식
  • AC220V, DC5V
EA 1

모니터링 시스템

  • 통신소프트웨어
  • Rack Cabinet/loT서버
1식 1
8. loT 스마트 화재경보시스템(RTS08)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열감지기

  •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 DC3V, 특종, 공칭작동온도70°C, 보통형, 재용형, 무선식
EA 25

무선중계기

  • R형용,무선중계기
  • AC220V, DC3.7V
  • RF 447MHz
EA 1

화재수신기

  • R형,화재수신기
  • AC220V, DC24V, 960히로
EA 1

자동화재속보기

  • 자동화재속보기
  • WCDMA/PSTN 통신방식
  • AC220V, DC5V
EA 1

모니터링 시스템

  • 통신소프트웨어
  • Rack Cabinet/loT서버
1식 1
9. 연기감지기 (FDT-400VS)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연기감지기

  •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 DC3V, 2종, 보통형, 재용형, 무선식
EA 1
10. 열감지기 (FDT-400VH)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열감지기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DC3V, 특종, 공칭작동온도70°C, 보통형, 재용형, 무선식
EA 1
11.무선중계기 (FRP-420SD)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무선중계기

  • R형용,무선중계기
  • AC220V, DC3.7V
  • RF 447MHz
EA 1
12. 화재수신기 (FMR-410S)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화재수신기

  • R형,화재수신기
  • AC220V, DC24V, 960회로
EA 1
13. 자동화재속보기 (SF-1401W)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자동화재속보기

  • 자동화재속보기
  • WCDMA/PSTN 통신방식
  • AC220V, DC5V
EA 1
14. 통신소프트웨어 (RT-CS-1800)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통신소프트웨어

  • 관제모니터링프로그램 S/W
COPY 1

IoT 스마트 화재경보시스템

조달우수제품 관련 법률 및 계약방법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등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1-4호)2021.03.03)

계약방법

지정된 우수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5 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 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달요청 가능성이 적은 시스템 장비의 구성품인 경우에도 분리발주 또는 판로지원을 위하여 제3 자 단가계약 (또는 단가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우수제품 의 규격이 추가 지정 등의 경우 수정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거나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업체간의 분쟁 및 계약질서문란이 예상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제품설명 또는 자료 제품규격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자 단가계약 체결 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제3 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한다. 조달청과 3 자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기관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 직접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7항 우수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MAS)과 달리 구매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공공기관 물품 구매액 중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 중소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구매책임자의 구매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