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

무선자동화재탐지설비

스마트콜의 특장점

기존 유선시스템과 스마트콜 비교

기존 유선 스마트콜
센서를 유선으로 연결
센서를 무선연결
단락으로 인한 미작동 원천방지
어려운 배선공사
간단한 부착으로 쉬운공사
긴 공사기간으로 비용증가
공사기간 단축으로 비용절감
설치장소한계
모든곳에설치가능
설치시어려움
설치가 쉬워 간단하게 추가
작동 점검의 어려움
원격점검으로 편리한 점검
속보알림기능 부재
지능형 속보 알림기능 지원

유선대비 뛰어난 기능 및 경제적 효율성

(단, 건물의 구조에 따라 비용은 상이함)

SMART FIRE MONITORING SOLUTION
스마트콜의 운영 및 계통도

고객들이 자주 묻는 질문

  • 왜 소방시설 개선을 하지 않은 건물이 많을까요?

    노화된 건물에서 소방시설 개선을 하려면 배선공사 등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콜은 무선이라 간단한 부착만으로 소방시설 개선이 가능합니다.

  • 공사비가 올라가나요?

    건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간편한 시공으로 인건비를 최소화하여 공사비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 성능은 검증되었나요?

    모든 소방설비는 소방청산하 KFI(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형식승인을 검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저희 스마트콜은 소방행정 승인까지 완료한 안전한 제품입니다.

  • 무선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건물에 따라 완전 무선, 유/무선겸용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감지기와 중계기는 완전 무선 설치가 가능합니다.

스마트콜,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사용 가능

RELEVEANT LAWS

무선자동화재탐지설비설치법률(신축건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능(NFSC 203)
[시행 2019.5.24][소방청고시 제2019-35호, 2019.5.24 일부개정]
제3조의2(신호처리방식) 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등(이하 "화재신호 등"이라 한다)을 송수신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5.24)
1 "유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수신하는 방식
2 "무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수신하는 방식
3 "유.무선식"은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관련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공사현장)

[2020.11.10 소방시설법(약칭) 일부 개정,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유지, 관리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0.12.10 시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12.10][대통령령 제31148호, 2020.11.10]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호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의무를 위한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7395호, 2020.6.9 공포, 12.10 시행)됨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인)
2020년 11월1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 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148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게 개정한다.